현금카드이용약관
개정 20.12.03
개정 22.09.23
개정 23.12.29
제1조(현금카드의 발급 및 이용)
- ①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함)는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현금자동입출기(이하 "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하 " 예금"이라 함)계좌에서 인출시 사용합니다.
- ②카드이용 신청시에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반드시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카드는 예금주 본인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④카드 발급시에는 저희 상호플러스 카지노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지급기에 의한 인출)
- ①지급기는 상호플러스 카지노이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며, 지급기 설치장소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경비책임은 상호플러스 카지노이 지지 않습니다.
- ②카드에 의한 1회 인출금액 한도와 인출금액 단위 및 지급기의 이용시간 등은 저희 상호플러스 카지노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만,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지급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정 12.05.03., 15.9.25
- ③지급기에 카드를 삽입하시고 지정하신 비밀번호와 금액등 화면내용을 조작하면 현금이 인출되며 매 거래시마다 지급기가 거래명세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지급청구서에 갈음하고 1부는 인출금액과 잔액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 ④지급기 장애로 인하여 온라인단말기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제시한 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청구서에 의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청구서에 기명날인 없이도 지급청구에 갈음합니다.
- ⑤지급기에 의해 당 상호플러스 카지노이 정하는 회수이상 인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을 온라인 창구에 제시하여 그동안의 거래내용을 정리하여야 카드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⑥최근 1년이상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이체 및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제한됩니다. 다만, 플러스 카지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이체 및 인출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체 및 인출제한이 해제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신설 2015.6.11., 개정 2017.8.11., 2020.12.3.
- 1.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당일
- 2. 그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다음날
제3조(계좌간 이체)
- ①카드에 의한 계좌이체는 입금의뢰서 또는 예금청구서 및 통장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계좌이체 금액한도와 단위 및 이체가능한 계좌는 저희 상호플러스 카지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만,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정 15.9.25
제4조(카드의 분실, 도난 등)
- ① 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이나 당행 본지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저희 상호플러스 카지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상호플러스 카지노은 이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개정 및 후단 신설 2016. 8.11
- ②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개정 2016. 8.11
제5조(카드의 반환 및 이용중지)
- ①예금의 전출 또는 해지시에는 카드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삭제 <2016. 8.11)
- ② 지급기의 고장, 정전 등의 사고나 온라인 취급에 필요한 기기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카드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카드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조(약관의 준용)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이 정한 CD공동이용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 등을 따릅니다. <개정 2022.9.23., 2023.12.29.
[제목개정 20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