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마카오 카지노

ISA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시간: 2025-03-09 17:14
  • 조회수: 279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70호 (2025.02.24~2026.02.23)

마카오 카지노 상세 설명

(2025.03.10. 현재 기준)

정기적금에 관한 상세 설명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가입금액 최저 1만원 이상
계약기간 12개월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
적용이율 등(세전, 연%)
  •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 매월 계약일 상당일 월납입식(상당일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
  •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적용함(이 경우 지연일수 미포함)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계약기간 고시금리 비고
12개월 3.50 세전
이자지급 방법 등
  • 만기일시지급식
  • 총 선납일수가 총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지급
  • 총 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 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됨
선납이자 및 만기일 이연
  •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되어 늦춰집니다.

※ 지연이자 = 월부금 × (총지연일수 – 선납일수) / 365 ×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연2%)

※ 이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 / 계약회차

이자계산방법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만기일 경과후의 납입제한
  •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저축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저축금 납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함
  • 이 경우 전회의 적금납입이 완료된 때에 ‘이자지급방법 등’ 란에 기재된 ②에 따라 만기일이 이연됨(단, 이연된 만기일이 최종저축금 납입일 이전에 도래하는 때에는 최종 납입일을 만기일로 함)
일반 중도해지 사유
  • 계약기간 전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 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1/2에 미달하는 경우
  • 만기이연된 1.5배기간까지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자율(단위: %, 연, 세전)
  • 1개월 미만 :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 1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차등률(단, 최저금리: 약정이율 X 50%)
    - 납입기간 1개월 미만: 0.4%(보통예금 금리)
    - 납입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약정금리 x 50%
    - 납입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약정금리 x 52%
    - 납입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약정금리 x 55%
    - 납입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약정금리 x 60%
    - 납입기간 24개월 이상: 약정금리 x 70%
특별중도해지이율(세전, 연%)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1년 미만 1년 이상~2년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6개월제 일반정기적금 약정이율 1년제 약정이율 2년제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사유
  •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단,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단,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
만기후 이율(세전, 연%)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기본 이율에 대한 상세 설명
경과기간 만기후 이율
1개월 이내 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예금해지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사항 등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마카오 카지노으로 질권 성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 계좌분할, 계약기간변경, 만기일 앞당김 불가
예금자 보호여부[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험금융마카오 카지노 1인당 최고 5천만원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 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